#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문 훼손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문 훼손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공고문이나 선거 관련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파손한 행위를 말하며, 공직선거법 제251조(선거방해죄) 또는 형법 제164조(문서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공고문 훼손이 선거 정보 전달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공고물을 함부로 만지지 말고, 훼손 의심 시 선관위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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