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광고

선거광고는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홍보·선전 행위를 광고 형태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나 학력 등을 왜곡·허위로 게시하면 위반이 되며, 카드뉴스처럼 일반인이 오인할 수 있는 방식도 엄격히 규제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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