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문자 발송 제한

선거문자 발송 제한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기간 중 후보자나 관련자가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SMS)를 보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과도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이 따릅니다. 다만 공보물이나 특정 공식 알림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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