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방해

선거방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부정선거의 일환으로 득표수를 조작하거나 투표 과정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유권자 사칭, 중복 투표, 투표함 조작 등이 이에 해당하며,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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