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벽보 게첨 장소·수량

선거벽보 게첨 장소·수량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선거포스터(벽보)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 장소와 그 장소별 부착 허용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과도한 포스터 부착을 제한하며, 각 선거구별로 지정된 게첨장(예: 공공시설 벽면, 전광판 등)에 후보자당 정해진 수량(보통 1~2매)만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어 선거운동의 질서 유지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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