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벽보 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벽보 훼손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 기간에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부착된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으로 금지된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선거벽보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알리는 공식적인 선거 홍보 수단이므로, 이를 훼손하는 것은 선거법상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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