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사무소 앞 시위로

선거사무소 앞 시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나 후보자 사무소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시위를 의미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후보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금지됩니다. 핵심은 시위가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유권자 의사를 왜곡하는 경우 위반이 되며,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이 따릅니다. 일반인은 선거 기간 중 이러한 장소에서 무허가 집회를 피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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