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사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집행하기 위해 임명하는 공무원입니다.
이들은 투표소 운영, 투표함 관리, 선거인 명부 확인 등 선거 실무 전반을 담당하며, 후보자나 정당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거 기간 동안 기간제 또는 임시직으로 채용되어 선거 종료 후 해임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