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용

'선거용'은 공직선거법 등에서 선거와 관련된 목적으로 제작·배포·사용되는 물품이나 문구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주로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포스터, 명함, 리본 등의 인쇄물이나 물건을 의미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규격·내용·수량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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