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용

'선거운동용'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에서 후보자나 정당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포스터·연설·방문 등 공식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선거운동 기간(보통 선거일 23일 전부터 시작)에만 허용되며, 그 밖의 기간에 행하면 위법입니다. 매수나 금품 제공은 엄격히 금지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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