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용 인터넷 광고

'선거운동용 인터넷 광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인터넷(포털, SNS 등)에서 게시·유포하는 특정 공직자 추천·지지·반대 등의 광고를 의미합니다. 선거운동 기간(후보 등록 후 투표 전일까지)에만 가능하며, 비용 제한과 사전 심의가 필수입니다.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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