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용 인터넷

'선거운동용 인터넷'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등록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계정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유권자에게 정책과 공약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선거운동 기간에는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한 과도한 홍보 행위가 금지되어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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