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용 전화홍보 아웃바운드 규정

'선거운동용 전화홍보 아웃바운드 규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나 캠프가 유권자에게 자동 발신하는 아웃바운드 전화로 홍보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전화 개시 6시간 전부터 9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발신이 금지되며, 1일 3회 초과나 음성 녹음 미제공 시 처벌받습니다. 이는 유권자 불편 방지와 공정한 선거 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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