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용 차량 소음·장소

관련 법률 자료에서 '선거운동용 차량 소음·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규정에서 선거운동 차량의 스피커 소음 제한(예: 80데시벨 이내)과 사용 장소(공공장소 제한, 사유지 제외)가 규정되어 있지만, 정확한 법률 용어 사전 정의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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