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후보자와 별도로 선거 포스터 부착, 유세원 역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하며, 법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내에서만 활동이 허용됩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교원 등은 직무상 제한으로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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