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원 명함배포 물리적

'선거운동원 명함배포 물리적'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원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손에 쥐고 유권자에게 물리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후보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사무원 등 제한된 인원만 할 수 있는 합법적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를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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