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원 명함배포

'선거운동원 명함배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운동원이 후보자의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후보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 특정 관계자만 명함 배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선거운동 기간 내에서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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