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원 수당

선거운동원 수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고용한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일당으로 정해진 금액(예: 지방선거 기준 10만 원 내외)을 초과 지급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 부정선거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선거 후 정산 및 보고가 의무화되어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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