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원 폭행·협박 방해

'선거운동원 폭행·협박 방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원의 활동을 폭력으로 저지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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