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 기부행위 사례

선거운동 기부행위는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지역농협 조합장 등이 재임 중에 이러한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골드바 지급, 무료 해외여행 제공, 식사 접대 등이 선거운동과 연결되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예외 조항이 없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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