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 기부행위

선거운동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 제한)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지역농협 조합장 등 특정 공직자는 재임 중 이러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8조)와 연계되어 선거운동 목적의 재산상 이익 제공은 예외 없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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