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 차량 불법

선거운동 차량 불법은 공직선거법 제256조 등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중 차량에 후보자 성명·사진이나 구호를 부착하거나 이용해 유권자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어 엄격히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이하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차량에 선거 관련 문구를 붙이지 말고 운동원 탑승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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