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 차량 진행

'선거운동 차량 진행'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가 차량에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부착하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이동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유권자 접촉을 확대하기 위한 합법적 방법으로, 차량 1대당 1인만 탑승 가능하며 과도한 소음이나 교통 방해가 금지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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