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 차량

선거운동 차량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지지 호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차량은 후보자나 선거사무소 명칭, 사진 등을 표시해야 하며, 선거운동원 2인 이내 탑승과 음향 장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불법 사용 시 과태료나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인은 선거운동 차량을 무단 운용할 수 없어 선거법 위반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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