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선거에서 후보자나 정당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선거일 전 특정 기간(대통령선거는 23일 전부터)에만 허용되며, 포스터 부착, 연설, 방송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금지된 방법(예: 매수, 허위사실공표)은 엄격히 제한되어 위반 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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