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일 학원·직장 시험

'선거일 학원·직장 시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에 학원 수업이나 직장 내 시험 등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선거일 당일 학원 강의, 모의고사, 회사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없게 하여 투표 참여를 촉진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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