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집회

선거집회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 관련 집회·시위를 의미하며, 후보자나 정당이 유권자 모집·지지 호소를 목적으로 여는 공개 모임입니다.
이 집회는 선거운동 기간 내에만 허용되며, 장소·시간·방식을 준수해야 하며 무허가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설·연주·시위 형태로 진행되지만, 폭력·강제 금지 등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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