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집회 장소

선거집회 장소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지정된 공공장소나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 장소에서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유권자들에게 연설하거나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이 허용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위치와 시간을 정해 공고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제한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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