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홍보

선거 홍보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입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후보 등록에 필요한 추천을 받기 위해 과도한 홍보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점에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선거 홍보는 투표권 행사를 장려하고 선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정당한 민주주의 활동이지만,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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