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180일 전

'선거 180일 전'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전 시점을 의미하며, 이 시기부터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5% 이상인 정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선거 공정성을 위해 사전 후보 선정을 제한하는 핵심 규정으로, 경선 과정이 본격화되는 기준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물색과 경선 준비가 활발해지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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