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결제 후 미배송

'선결제 후 미배송'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먼저 지불한 후 판매자가 약속된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부당한 영업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판매자는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배송하거나 취소·환불을 처리해야 합니다. 피해 시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