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면 그 기간이 끝난 뒤에는 아예 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어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지르거나 조건을 어기면 미뤄 두었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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