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금 편취
‘선금 편취’는 물건을 팔거나 공사를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미리 돈(선금)만 받아 가로채고, 약속을 이행할 의사 없이 돈을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선금을 받아낸 것으로 보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애초에 일을 해줄 의사 없이 선금만 노린 경우에 ‘선금 편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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