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물·편지

'선물·편지'는 한국 형법 제135조에서 규정하는 친족상도례의 예외 사유로, 가족 간에 주고받는 작은 선물이나 편지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족의 사소한 교류를 형벌로 다스리지 않기 위한 법적 배려로, 금전적 가치가 미미하거나 일상적 친목 표현에 한정됩니다. 다만, 뇌물이나 부정 청탁 목적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