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물·편지 반복

'선물·편지 반복'은 스토킹 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스토커 행위의 하나로,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선물이나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신체 안전이나 평온을 저해할 정도로 반복될 때 성립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애정 표현이나 거부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스토킹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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