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물·편지 반복 발송 스토킹범죄

'선물·편지 반복 발송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선물, 편지, 글, 영상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스토킹범죄의 하나로, 스토킹범죄처벌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인 애정 표현이나 거부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스토킹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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