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배가 후배에 군기 협박

'선배가 후배에 군기 협박'은 군형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상관에 대한 협박죄의 변형 사례로, 군대 내 선임병(상관 지위)이 후임병을 군기 잡는다는 명목으로 폭언·위협 등으로 협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군의 위계질서와 명령체계를 해치는 중대한 기강 위반으로, 피해자와 합의해도 국가를 상대로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합니다. 특히 집단·흉기 사용 시 처벌이 가중되며,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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