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배가 후배에 군기

'선배가 후배에 군기'는 한국 법률상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군대 내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행사하는 폭력·가혹행위·정신적 지배를 가리키는 비공식 표현입니다.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제276조), 폭행·상해(제257조 등), 강제추행(제298조) 등으로 처벌되며, 특히 가혹행위가 수반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이러한 행위는 병영 내 부조리로 간주되어 군사법원에서 엄중히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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