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불유심·대포폰 제공 사기방조

'선불유심·대포폰 제공 사기방조'는 타인이 불법적으로 선불식 이동통신 유심(선불유심)이나 타인 명의의 불법 휴대폰(대포폰)을 제공받아 사기 범죄를 저지르도록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되며, 주로 사기범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돈 대가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통신사기 피해를 부추기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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