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불유심 사기

선불유심 사기는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USIM)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기 방조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수익 유혹에 속아 참여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나 고액 벌금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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