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산상속

선산상속은 조선시대부터 한국 민법에서 인정되는 상속 방식으로, 산(山)이나 토지 등 특정 재산을 상속인 중 한 명에게만 독점적으로 넘겨주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현금이나 동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속 재산 분할 시 토지의 분할로 인한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보상금은 해당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반 상속과 달리 상속인 간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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