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임병 가혹행위 자살방조죄

선임병 가혹행위 자살방조죄는 군대 내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그로 인한 자살을 방조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죄와 자살방조죄가 결합된 형태로, 선임병의 폭언·폭행 등 지속적 학대가 후임병의 자살을 유발하거나 돕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군 내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으로, 엄중한 형벌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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