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임병 후임병 폭행 상습폭행

'선임병 후임병 폭행 상습폭행'은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군 형법상 가혹행위죄(제50조) 또는 상습폭행으로 처벌됩니다. 군기 문란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외에 군 인사법상 하극상 명목의 중징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병 사이 폭행은 엄격한 위계질서를 어기는 중대한 위반으로, 피해 후임병 보호를 위해 엄중히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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