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임비용

선임비용이란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을 사건에 맡기기 위해 처음 약정하고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의뢰인이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하면서 지급하는 착수금 성격으로, 통상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는 비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시 선임비용의 범위(포함 업무, 반환 여부, 추가 성공보수 등)를 서면으로 명확히 정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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