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임 구타·협박

'선임 구타·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에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선임(상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또는 협박 행위를 가리키며, 폭행은 신체 접촉뿐 아니라 밀치기·물건 던지기 등 간접적 물리력 행사도 포함됩니다. 협박은 "가만 안 두겠다"처럼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로 인정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구체적 사례로, 상황에 따라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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