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입금사기

선입금사기는 상대방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속임수로 인해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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