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적 영상 공유

'선정적 영상 공유'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선정적인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등에 따라 처벌 대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질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로 성기 노출이나 성적 행위가 포함된 영상을 SNS나 인터넷에 퍼뜨리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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