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지급 후

선지급은 법률적으로 비용이나 대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후 정산이나 회수를 통해 실제 비용을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에서 변호사가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승소 보상금에서 회수하거나, 보험사나 PG사가 피해자나 가맹점에 대금을 미리 지급한 후 가해자나 이용자로부터 정산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리스크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신용 제공 성격으로 활용되며, 관련 법령(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규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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