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처

선처는 법원에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가벼운 형벌을 부과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 제51조(양형의 기준) 등에 근거하며, 판사의 재량에 따라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사회적 해악을 최소화할 때 선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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