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는 특허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에 대해 여러 출원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출원한 것을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 특허법 제29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후출원은 선출원의 내용을 참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출원 우선주의'라고도 불립니다.

1 검색된 포스트